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담보로 D를 임차할 때 납입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할 테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5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기존 임차인인 F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 및 밀린 월세와 향후 월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재임차하였으나, 보증금 1,000만원 및 밀린 월세 165만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F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은 전혀 없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마저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3. 11. 950만원을, 2011. 3. 12. 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1. 위 ‘D’에서, E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및 임대할 부분란에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20,000,000’, 차임(월세)란에 ‘일백육십만원정’, 작성일 란에 ‘2011년 1월 18일’,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207-1302, H,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