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서 위조된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이하 ‘짝퉁상품’이라고 함)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제조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짝퉁상품의 디자인 및 재단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재봉일을 하여 짝퉁상품을 완성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1. 1. 6.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상표등록번호 제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동전지갑 300점(정품추정시가 15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C에게 판매하였고, 2012. 2.경 위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코우치, 인크.‘의 등록상표인 ’COACH'(상표등록번호 제42589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8,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F에게 판매하였고, 2012. 2. 13.경 위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코우치, 인크.‘의 등록상표인 ’COACH'(상표등록번호 제42589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15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부착 상품 63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1,450,000원 상당) 및 위조 유명상표 부착 원단 및 장식 84점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20.경부터 서울 중구 H건물 1층에서 위 가방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 6.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상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