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8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노상에서 모자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상표등록번호 제63853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2,000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등록상표인 “코오롱(KOLON SPORT)”(상표등록번호 제857295)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자 1,000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상표등록번호 제09918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1,000점,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몽클레어(MONCLER)”(상표등록번호 제37337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몽클레어 모자 900점, 상표권자 ’가도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상표등록번호 제39621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700점 등 각종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모자 총 6,700점을 판매하고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F)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상표등록번호 37337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200점(정품추정시가 30,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종류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909점의 모자(정품추정시가 90,080,000원 상당)를 위 차량에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남양주시 G 현행범체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