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판시 특주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는데, 판시 특수 절도죄 및 특수 절도 미수죄의 각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경합범 가중 후에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는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할 형 징역 4월( 피고인의 자백 ㆍ 반성,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가담 정도 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