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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노2608
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의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각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위와 같다)과 피고인 C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 A, B의 각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 사건 범행은 57회에 걸쳐 피고인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매연저감장치를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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