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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596
횡령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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