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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0.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3: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세검정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6길 38 세검정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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