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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77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현재 동거 중인 사이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산 광역시 사하구 C 주택을 증여하였을 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 경 ‘ 매도인 B, 매수인 A, 부동산 소재지 부산시 사하구 C, 매매대금 40,000,000원’ 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10. 15. 경 부산 광역시 사하구 하단 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사 하등기소에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 매매’ 로 허위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혼인 관계 증명서, 종합매매계좌거래 내역, 2016년 1월 급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8조 제 2호, 제 6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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