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7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양 주먹을 꽉 쥐고 “나하고 맞짱 한번 뜰까, 너 옷 벗고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이마를 E의 이마에 맞대어 들이밀고 E의 몸을 밀친 뒤, 계속해서 E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위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양팔을 벌린 채로 순찰차 보닛과 앞유리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관련), 주점 CCTV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위반의 정도와 피해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0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돈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