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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2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9. 00:1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45세)이 평소 대리운전 콜을 가로채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머리(이마)를 한 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재현을 한다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이 의자를 들어올리기는 하였고, 피고인 A가 재현을 위하여 피해자의 뒷통수를 한 대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때린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이마에 맞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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