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9. 00:1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45세)이 평소 대리운전 콜을 가로채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머리(이마)를 한 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재현을 한다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이 의자를 들어올리기는 하였고, 피고인 A가 재현을 위하여 피해자의 뒷통수를 한 대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때린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이마에 맞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