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정11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월 초경 인천 부평구 B 11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 (D )에 고소인 ㈜E ( 대표 F) 의 저작 재산권 인 3D 디자인 시안 ‘G’, ‘H’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개 디자인 시안 들을 고소인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