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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4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3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3D-Studio -Max2012' 프로그램 1개, ‘3D-Studio -Max2014' 프로그램 1개, ‘3D-Studio -Max2015' 프로그램 1개, ’Autodesk 3ds Max2016' 프로그램 6개, ‘Autodesk Maya2014' 프로그램 1개, ‘Autodesk Maya2016' 프로그램 1개 등 총 11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복제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 9대에 복제 ㆍ 설치하여 직원들 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는 등 업무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1. PC 별 사용 현황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집행 및 피의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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