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3: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피의자 E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검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입술부위와 목, 배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깨어날 당시에는 피고인은 얼굴을 맞아 부어있었고, 피해자는 웃통을 벗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서로 싸운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당시 어두워서 피해자의 상처를 보지는 못했으나, 경찰서에 가서 보니 피해자도 상처를 입어 입술이 터지고 목에 긁힌 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입술부위가 텨졌고, 목 부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