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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5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강하게 몇 번 이야기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피하면서 저에게 ‘세상에서 만났으면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는데,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에 제가 맡고 있는 교부에 성도회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월요일까지 제가 장례일정을 지내야 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그렇게 다투고 교회일을 하다보니 상처가 난 줄도 몰랐는데 샤워를 하려고 상의를 벗으니 상처가 있어서 그날은 대충 후시딘 같은 것을 발랐습니다. 다음날은 발인이 있어 용인을 갔다 온 후에 휴가를 받아서 부산에 갔는데 밤늦게 도착해서 병원에 갈 수 없어 화요일 오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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