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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8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및 몰수, ③ 피고인 C: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 C 와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각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으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 C에 대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과 도박공간 개설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 4 면 제 13 행의 “B 은” 을 “C 는 ”으로 같은 면 제 14 행의 “C 는” 을 “B 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기재 “B 을” 의 “ 을” 부분은 “ 은” 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B,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J 등이 이 사건 불법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속칭 대포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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