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1838 사건의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H 성인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 캡 처 사진 (2015 고단 1838호의 증거기록 19 내지 25 면, 이하 ‘ 이 사건 캡 처 사진’ 이라 한다) 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1838 사건의 제 1의 나. 항 제 3 행의 “ 위 일시, 장소에서 ”를 “2015. 6. 1. 경 위 장소에서” 로 변경하고, 제 5 행의 “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