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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6,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8. 3. 20.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고 AG이 피고인 행세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AG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1. 25.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의 별지 5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285,822,649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2014년 제 2기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버튼을 눌러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행위와는 별개로 종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에서 규정한 ‘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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