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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노378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 주장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바,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법리 오해 주장 중 편취의 범의나 피해자의 착오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함께 철회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1. 2. 5. 자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도 사기 범행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한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유지하는 것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해당 주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였던바, 피고인 A, B 모두 같은 내용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H’ 이라는 실질적 상품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주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 법 소정의 추징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미 취득 이익에 대해서도 가능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위 법에서 정한 부패범죄는 점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미 징벌 적 추징에 해당함이 인정된 마약범죄와도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는 징벌 적 추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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