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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03: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 5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습벽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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