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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3. 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16:16경 경산시 자인로 211-1 자인공설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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