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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09 2016가단11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인 F 할아버지를 시조로 하는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임원회의나 총의결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G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여자 종중원에게는 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의결한 총회 결의는 하자 있는 결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 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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