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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9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말미에 별지 [2020고단1403]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말미에 별지 [2020고단1403] 범죄일람표가 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첨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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