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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 2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 2가 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첨부하며, 원심판결 제4쪽 3~4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2"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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