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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11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말미에 별지 [2020고단53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당심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을 ‘각 형법 제347조(『2020고단1105』사건은 범죄일람표 상 A, B, C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로 고쳐 쓴다]. 원심판결 말미에 별지 [2020고단539] 범죄일람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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