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072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4,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10. 7.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 후 피고 소유(2005. 11.경 매수)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4. 5.경 원고와 금전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갔고,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홀로 계속 거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계속 별거하고 있다가 2015. 8.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16. 4. 6.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6드합33707(본소), 2016드합38481(반소),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5. 17. 변론을 종결하고 2018. 7. 26.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그 특유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유지에 협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이다. 재산분할 방법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현재의 명의대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 15%, 원고 85%의 각 비율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재산분할의 몫 15% 상당액인 183,750,000원(=이 사건 주택의 시가 12억 2,500만 원 × 15%)을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관련 소송 판결은 2018. 8.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