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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2020. 5. 8.

주문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장례도우미 일을 하던 원고는 2014. 6.경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와 일과 관련하여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하다 2015. 6. 16.경 안양시 만안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피고의 명의로 취득한 후 그곳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2016. 12.경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을 함께 운영해왔다.

라. 원고는 2018. 8. 11.경 피고와 크게 다툰 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 등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2018.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이르렀다.

마. 피고는 2018. 9.경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의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고, 2016. 7. 19.경부터 2018. 8. 11.경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원고와 원고의 딸인 소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절도, 업무상횡령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주1) .

바. 원고가 그 후 다시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의 의사 없이 각자 지내고 있을 뿐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2015. 6. 16.경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피고를 기망하고 이용해 왔으므로,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적어도 피고 자신이 원고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2018. 9. 28.자 답변서 2면).

②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경부터 2018. 8. 11.경까지 동거해왔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 △△점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대출원리금, 편의점 관련 대출금,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등으로 공동생활을 해왔는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 없이 피고를 기망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후인 2015. 12. 22.경 원고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리 반찬 통을 깨트리고, 거실 벽면에 붙어 있던 텔레비전을 뜯어 손괴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불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6버25 ).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있었던 일련의 분쟁으로 인해 2차례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나. 사실혼관계의 파탄 여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8. 11.경 피고와의 다툼 이후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낼 생각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 등을 가지고 나간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 또한 위 사건 이후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점, ③ 2018. 8. 11.경 이후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 관계는 단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배려와 대화, 애정과 인내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앞세워 부부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 상대방에게 관계 악화의 책임을 미룬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보이므로, 원,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2018. 8. 11.경 이후의 재산변동 내역으로서 이를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 용도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와 같다(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의 ‘비고’란 부분에 기재하고,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산과 그 근거는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의 ‘재산의 표시’란 및 ‘불인정 근거’란 부분에 기재한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 사실혼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의 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당시 6,000여만 원의 자금을 부담하였던 점, 원고가 사실혼 기간 중 가사노동을 하였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 △△점의 창업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점 등

○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해 온 점, 원고가 편의점 운영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원고의 딸인 소외인이 사실혼기간 전후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유지해 왔는데, 소외인은 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한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등

라.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의 명의대로 재산을 보유하되, 재산분할 비율을 감안하였을 때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함이 타당하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3,819,057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09,547,644원 ×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40%, 원 미만 단위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3,529,839원[= 83,819,057원 - 20,289,218원(원고의 순재산)]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3,5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세훈

주1) 피고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관할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를 거쳐 2019. 5. 27.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19초재315). 피고는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9모2569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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