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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58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8.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8492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2009. 4. 29.경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1. 11. 18.경 피고 B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통보하였다.

현재 원고와 피고 B은 별거중이고, 피고 B과 피고 B의 지인(양자라고 함)인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은 2013. 10.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02471호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또한,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은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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