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모두 취소되어, 2018.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3:21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거(간이절도) 각 감정서
1. CCTV 분석표(D매장)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법원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