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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 1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ㆍ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가운데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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