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하고, 20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 수 피고인은 2020. 11. 7. 15: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60만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6:05 경 위 E에 있는 F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B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60만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B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7. 17:00 경 경북 영천시 G 건물 H 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8.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27g 및 물에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지갑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A 와 성명 불상자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7. 15:45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싼 타 페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31)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감정서 (B 모발) 소지 품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