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03:0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조용히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 옆자리에 있는 손님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른 자리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위 손님들이 다른 자리에 옮겨 앉자, 피해자 H에게 “야, 내보내라니까 왜 안 내보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팔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순 변연부 만성 치은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이 손님을 내보내지 않고 다른 테이블로가 서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내보내냐,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냐, 너 몇 살이냐,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수저통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맞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놈아, 니가 사장이야, 그렇게 장사하면 어떻게 해”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무릎을 수 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