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4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도시공원 용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천막 형식으로 된 식당 및 창고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위 식당 등을 2017. 7. 13.까지 자진 철거하여 해당 용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관악 구청장 명의의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017. 7. 24. 경 위 식당 등을 2017. 8. 8.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관악 구청장 명의의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인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