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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8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야 ㆍ 공원 용지인 서울 관악구 B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2017. 7. 18. 경 위 위법행위를 2017. 8. 16.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7. 8. 30. 경 위 위법행위를 2017. 10. 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7. 10. 12. 경 위 위법행위를 2017. 10.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7. 10. 31. 경 위 위법행위를 2017. 11.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명령 (1 차),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명령 (2 차), 각 재시 정명령 및 고발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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