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5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도시공원 용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원 1동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어 2015. 8. 24. 경 위 화원을 2015. 10. 2.까지 자진 철거하여 위 용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관악 구청장 명의의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015. 10. 12. 경 위 장소에서 2015. 10. 31.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관악 구청장 명의의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관악구 청장의 고발장
1. 진술서 (C, D)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시정명령, 등기 배송결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