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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노25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 심에서 2016. 9. 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위 2016. 9. 9.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6. 9. 29.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9. 28.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2016. 11. 30.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차 항소 이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렇다면, 위 2016. 11. 30. 자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후 제출된 것이며, 위 의견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적법하게 제출된 2016. 9. 28. 자 항소 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위 2016. 11. 30. 자 의견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는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사실 오인(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L’ 또는 ‘O’ 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녹용 엑기스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바가 없는데, 그 근거는 아래 항 내지 항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녹용 엑기스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녹용 엑기스의 제조 시 녹용 엑기스 1 재 당 3냥의 녹 용을 넣어서 이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 재 당 6냥의 녹 용을 넣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녹용 엑기스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1 재 당 3냥의 녹 용을 넣으라고 지시한 바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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