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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모두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사기 [2016 고단 1301] 피고인은 2007년 5월 초순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동대문구 C 골목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녹용을 납품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거래처가 많으니 수입 녹용을 납품하여 주면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5. 10. 시가 22,150,000원 상당의 녹 용 30kg , 2007. 5. 11. 시가 17,875,000원 상당의 녹 용 10kg 합계 40kg 시가 51,025,000원 상당의 녹 용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2637] 피고인은 2007. 5. 10. 경 부산 남구 E 아파트 101-806 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녹용을 납품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 녹 용을 보내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900,000원 상당의 뉴질 랜드 산 녹용 60kg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F( 피해자 표기는 이하 고소인으로 바꾼다 )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녹용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모두 밀수품으로 정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어서 판매할 수 없어 고소인들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고소인인 증인 D, G은 피고인에게 통관 절차를 마친 정상 녹용을 교부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 주장과 고소인인 증인들의 증언 사이의 신빙성 판단에 달렸다.

이처럼 정면으로 상반되는 진술이 존재하는 이상,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그 신빙성을 판별할 수 없다.

상업에 종사하는 고소인들이 통관을 마친 녹용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면 그 통관 자료를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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