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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337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

가. 상고 이유 제 1, 2점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16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 이유서를 보면,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1 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나 피고인이 녹용 엑기스를 제조하는 S에게 녹용 6냥이 아닌 3냥을 넣어서 달일 것을 지시하였는 지에 관한 사실 오인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에 녹용 엑기스가 아닌 생 녹용도 포함되어 있었는 지에 관한 사실 오인이 있다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원심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에 녹용 엑기스가 아닌 것 들 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항소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뒤늦게 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항소 이유들 만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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