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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녹용 중개 일을 하는 자, C은 도배 일을 하는 자, 피해자 D는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녹용 및 기타 한약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녹용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녹용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이 녹용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소개하고, C은 “ 내가 3 층 집에 살고 있으니 외상으로 녹용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거래 때 기존 거래 건을 모두 결제하여 준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460,000원 상당의 녹 용을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 및 C은 2014. 5.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납품 받은 한의원에서 녹용이 좋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납품해 주면 며칠 후 녹용 대금을 모두 일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269,000원 상당의 녹 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729,000원 상당의 녹 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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