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2015. 1. 12. 15:15경 서울 강북구 D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연애했던 일들을 너희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