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08. 24.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마신 술의 숙취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