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2:55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 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 액」 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9% 로 낮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