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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7고단6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 주 )D 영남 영업본부 부산 FSV 파트 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남지역에 설치된 E 자동판매기 관리 및 판매대금 수금, 입금 등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양산시 F에 있는 ( 주 )D 영남 영업본부에서, 영남지역에 설치된 E 자동판매기에서 수금된 음료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대에서 1,0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376,456,5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2015. 5.부터 2016. 12.까지 합계 3억 7,000만 원 가량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횡령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퇴직금 등 합계 3,400만 원 가량이 변제에 충당된 점, 피고인이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약 5,000만 원 가량이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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