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68,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3. 9.까지 는 연 5%의,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코카콜라 등 음료수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1988. 12. 19.경 원고의 양산영업소에 사무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4. 1. 1.부터 원고의 B영업본부 C으로 근무하면서 B지역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각종 음료수 제품 자동판매기의 관리 및 판매대금 수금ㆍ입금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5. 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원고와 자동판매기 관리에 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판매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들로부터 전달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판매대금을 수차례 피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2. 10.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피고는 기소되어 2017.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자동판매기에서 수금된 음료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213회에 걸쳐 376,456,5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631호 사건).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2017. 6.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야 할 음료수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과 그 금액이 376,456,5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