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 재단법인 C( 이사장 D 스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의 자금관리, 행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운영비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보관,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5. 부산 중구 광복로 92 농협 부산지점 CD 기에서 위 재단 명의 운영비계좌( 농협 E)에서 1,000,50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생활비, 옷과 신발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3.까지 53회에 걸쳐 37,328,9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의 이사장이 자신의 관리 소홀을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위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한 피고인은 위 고소 취소 일로부터 5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 그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