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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4622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5623호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2. 30.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2014하단149호, 2014하면1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5. 원고의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12. 10.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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