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9.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9년 증서 제1871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9. 30.로 하여 1,800만 원의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채무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9. 1.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4981, 2011하면498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7.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