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한 사람 당 하나씩 주어지는 우유를 2개 먹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잔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뇌신경 마비증상 등 그 후유증이 상당하여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서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