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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3고단180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0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에 들어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와, 피해자 롯데칠성음료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음료자판기 2대를 내리쳐 이를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출입문과 담 사이의 공간을 통해 위 C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커피자판기 1대, E이 관리하는 피해자 롯데칠성음료 소유인 음료자판기 2대를 내리쳐 위 자판기를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C 안에서 도자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F와 경비원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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