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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325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312,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0.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재 인쇄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포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4. 3. 31.까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인쇄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포장재(반제품)의 인쇄대금이 합계 53,596,401원(인쇄비 51,902,401원 운송비 1,694,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

3) 피고는 2014. 1.경 인쇄대금 중 9,332,31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3, 4, 5, 6, 8, 9, 갑제3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쇄대금 44,264,038원(= 53,596,401원 - 9,332,3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강권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하여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 합계 11,982,532원에 기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82,532원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매각처리하여 정리하기로 한 비용 4,086,746원을 제외한 나머지 7,895,786원(= 11,982,532원 - 4,086,7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 7,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 31. 2,164,504원, 2014. 3. 1. 2,253,900원, 2014. 3. 31. 7,564,128원 합계 11,982,5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7,895,7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납품한 C 2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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