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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나740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재 인쇄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포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4. 3. 31.까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인쇄 작업을 한 다음 피고에게 납품한 포장재(반제품)의 인쇄대금은 합계 51,804,552원(인쇄비 50,110,552원 운송비 1,694,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다.

3)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게 인쇄대금 중 9,332,3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2호증의 1, 3~6, 8,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의 인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2,472,234원, ②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대금 7,895,786원, ③ 2014. 3.경 추가로 발생한 인쇄대금 6,223,360원, ④ 잔여 잉크 처리비용 3,946,800원 합계 60,538,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쇄대금 42,472,234원(= 51,804,552원 - 9,332,3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강권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 합계 11,982,532원에 기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82,532원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매각처리하여 정리하기로 한 비용 4,086,746원을 제외한 나머지 7,895,786원(= 11,982,532원 - 4,086,7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2, 7, 10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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